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자 개인 종합소득세 환급을 도와주는 서비스인 '삼쩜삼'이 주목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삼쩜삼을 이용해 환급금을 조회한 사람들은 홈택스에서 '세무 대리인'을 해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삼쩜삼 가입자는 이달 기준 2,000만 명에 달하며, 과거 삼쩜삼 가입 약관에 세무 대리인 수임 동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5월 이후 세무 대리인 수임 동의는 폐지되었으나, 이전에 조회한 경우 여전히 삼쩜삼 관련 세무 법인이 세무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확인하려면 홈택스에서 '나의 세무 대리인 조회'를 통해 확인하고, 필요 시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의뢰인의 정보가 세무 대리인에게 제공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또한,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6월 삼쩜삼 운영 사업자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삼쩜삼은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홈택스 로그인 및 소득 정보 수집, 세무 대리인 수임 동의, 환급신고 대행 등의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의 보유 및 사용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은비 <br />AI 앵커ㅣY-GO <br />자막편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YTN 이은비 (eunb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52009332886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